2024-04-18 23:51 (목)
‘미세먼지 저감’ 김해시, 내년 환경규제 대폭 강화
‘미세먼지 저감’ 김해시, 내년 환경규제 대폭 강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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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스검사 전역으로 확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유통 의무화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환경 규제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장유를 제외한 동지역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일반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내년 7월께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과 경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김해를 비롯한 창원, 진주, 양산 등 4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시에는 총 2만 7천여 대가 5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3일부터 김해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유통 의무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저감시설 설치의무 확대, 공공발주공사 특정경유차ㆍ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를 통해 자동차,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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