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38 (수)
대송산단 PF 자금 동의 조건 변경
대송산단 PF 자금 동의 조건 변경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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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아닌 보고로 가능 이학희, 변경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대송산단 PF 자금 체결 동의 조건과 관련, 집행부 측이 의회 승인이 아닌 보고로도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사안은 하동군의회 이학희(진교ㆍ금남ㆍ금성) 의원이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송산단 추가 PF자금(450억 원) 대출 시 동의 조건 변경(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대송산단의 경우 PF 체결 동의 시 당초 조건인 의회 승인을 보고로 변경토록 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다"면서 "변경 이유로는 현재 금융 비용과 법인 운영비 등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사안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 발의와 관련해 "앞서 당시 대송산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대송산단 추가 PF자금(450억 원) 대출 시 동의 조건 변경(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경(안)을 보면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 대송산업개발(주)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집행 단, 즉시 지출을 요하지 않는 금액(61억 3천900만 원)은 대출실행 중단 및 지출요인 발생 시 별도 보고 후 대출 실행 및 집행 승인→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대송산업단지 조성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매월 1회 이상 보고를 하도록 변경했다.

 또 토석채취(70억 원) 공사는 중단, 단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규모로 반출될 경우에 한해 내용을 사전에 위회에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반출→토석채취 공사는 수입금으로 토석채취 및 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토석을 반출하되 그 내용을 하동군의회에 매월 1회 이상 보고토록 했다.

 또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전체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 빠른 시일 내 제출→분양이 안 될 경우에 대비 전체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하고 하동군의회에 수시 보고로 변경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상기 건에 대한 하동군의회 보고 시 군의회의 부적정 및 집행 중지, 변경 요구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저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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