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20 (금)
“문 국회의장 강제동원입법안 즉각 폐지해야”
“문 국회의장 강제동원입법안 즉각 폐지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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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7개 시민단체 도청 기자회견

한일간 기금 모아 강제동원 지원 내용

‘일본정부 입맛에 맞춘 법안’ 비판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시관 건립추진위원회 등 경남지역 47개 시민단체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입법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문 의장의 강제동원해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지만 문 의장은 이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은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일본 국가와 기업의 전쟁 범죄 책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억인권재단을 설치해 한일 양 기업ㆍ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문 의장의 법안은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영원히 가로막는 것”이라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범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입안에 넣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 입법을 멈추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사과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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