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43 (토)
기르던 개 싸움시킨 50대 징역형 선고
기르던 개 싸움시킨 50대 징역형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2.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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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농장 철제 링에 2마리 가둬 과거 투견 전력 고려해 법정구속
 기르던 개를 다른 개와 싸움을 시켜 상처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 1마리와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를 사각 철제 링에 넣어 서로 싸우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개 싸움이 돈을 건 행위는 아니어서 도박이 아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행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난 2015년 투견 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투견행위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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