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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왜곡된 성 가치관부터 바꿔야
사법부의 왜곡된 성 가치관부터 바꿔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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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가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단톡방 구성원들은 연예인인 정준영, 최종훈 씨와 유명 아이돌 그룹 가족인 권 모 씨, 또 다른 아이돌 그룹 친구인 김 모 씨, 허 모 씨 등 5명이다. 이들은 재판부 표현대로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단순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 얼마 전 세상을 등진 구하라 씨는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전 연인 최종범에게 협박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종범에게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성범죄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검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되짚어보게 한다. 여성계 등에서는 현재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성폭력이 가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형태로 성폭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과 성관계 영상 몰래 유포 혐의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법정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형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대중문화와 일그러진 성문화 등의 상업적 영상물이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장난스러운 놀이처럼 각인시키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를 고려한 성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학교 내 청소년 성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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