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용역 인건비 부풀린 혐의도
대학원생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매기고 강사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창원대학교 전 교수 A씨(61)가 2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ㆍ법리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2009년 사이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ㆍ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3천900만 원을 횡령하고, 2014년 중국 출신 대학원생이 거의 수업을 빼먹었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A+’ 성적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제 등을 수행하며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는다.
대학 측은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박 교수를 해임했다. 박 교수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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