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51 (토)
성매매 집결지 1㎞ 내 초중고 16곳 대책은
성매매 집결지 1㎞ 내 초중고 16곳 대책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1.28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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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368회 정례회 도정질문

김경영 "성매매 집결지 폐쇄 행정협의체 구성을"
김호대 "소극적이었던 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은"

 김경영(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28일 열린 경남도의회 36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영 도의원
김경영 도의원

 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찰청과 교육청, 경남도, 창원시가 마산 서성동 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정책관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 보다 기존 위원회에 도교육청 등 빠진 기관을 추가해 참여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경남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시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내용을 상정해 집결지 폐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전국 성매매 집결지 23곳 중 마산 서성동 처럼 폐쇄 계획이 없는 곳은 9곳이라며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결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우선적으로 진행돼 자활지원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 철거에 들어가고 개발해야 한다"며 "서성동 주변은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예산을 대규모로 쏟아 붓지 않고서는 계획을 세우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가 TF도 꾸리고 폐쇄 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도 지원 가능한 계획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경영 의원은 `등하굣길 성매매업소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반경 1㎞ 이내에 초중고 16개교가 위치해 있고, 무학초는 정문에서 120m 거리에 있다"라며 "무학초를 직접 방문해 주변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점검하고 생활지도를 통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매매 업소 앞을 지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은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교육청도 점검 시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폐쇄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성매매방지교육과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성교육 연간계획에 따라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문제 분석, 성매매에 등을 포함해 1시간 이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매매 집결지 부근 학생들의 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은 성인지 전담팀을 통해 더 엄격하게 교육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호대 도의원
김호대 도의원

 김호대(더불어민주당ㆍ김해4)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 조례 개정과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은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업무를 도지사 책무로 규정,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도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6개 법인에 매년 총 1억 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는 범죄피해자 관련 시책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지적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와 관계기관의 상시적 통합지원체계구축과 신속한 구제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삼희 행정국장은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경찰청 등 초동대응 수사 자료를 근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동의로 사전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체계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라며 "그러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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