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35 (목)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28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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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법 위반 재판부 "SNS에만 게시 감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선을 노리던 박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2심은 "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며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이 아닌 선거 종사자의 페이스북 등에만 홍보 게시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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