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01 (토)
주택용 소방시설, 아직도 설치 안 하셨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아직도 설치 안 하셨나요?
  • 김상욱
  • 승인 2019.11.28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구비 필수
취약계층 무상보급에도 보급율 62%
소방시설 이해ㆍ관심 부족이 이유
추워지기 전 든든한 `버팀목` 설치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물든 단풍도 색이 바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붙어 있는 단풍잎을 보니 어느덧 겨울에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이라는 특성상 우리 생활 주변에는 화재 발생의 잠재적 요소들이 가득하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추운 날씨 탓에 가정에는 전기매트, 온풍기 등 난방제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 위험 요인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소방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주택화재 발생은 83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21% 수준을 차지했다.

 계절적 특성과 이상기온 현상 등의 탓에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농촌 지역 고령화 탓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33% 가량 차지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34%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해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5월 금서면 한 주택에서는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땔감으로 화재가 연소 확대, 주택 113㎡ 소실, 5천389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 시천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이 가열돼 지붕으로 연소 확대,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 부족 탓에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가 많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일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해 설치율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주택 화재로 말미암은 사망자 감소 효과를 봤다. 미국은 지난 1978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해 2010년까지 보급률은 96%에 달한다. 이는 주택화재 사망자를 56%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의무화해 2014년까지 보급률은 80%이다.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큰 몫을 담당해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을 실감케 하고 있다.

 통상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 한 대는 초기화재 때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소리로 위험을 알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는 장치로 가족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다.

 산청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급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홍보 활동과 군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설치ㆍ보급률은 62%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설치비용이 3~4만 원으로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생각된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화재로부터 내 가족의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편안한 때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주택은 자신과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렇게 소중한 주택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요즘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하면 재산 피해를 줄이고 내 가족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