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까운 곳 학교에 다니는 것은 교육기본권 문제이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역 4만2천여 명의 주민들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지역 중학생은 800여 명, 고등학생은 900여 명이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북면 지역 고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북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추진단은 오는 28일 원탁토론회를 갖는다. 북면1고 설립 승인 여부는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설립 등과 관련한 시도교육감의 의견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제도 개선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번 북면1고 설립 승인 건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뜻을 모았고, 기존 설립계획을 일부 수정한 교육부의 보완 요청에도 적극 응한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12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북면 1고 설립 신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교 종량제` 등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북면 고교생 900여 명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고등학교로 왕복 2시간 거리를 통학하는 불편한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부는 북면 지역 주민들의 교육 현실을 감안해 다음 달 중앙투자심사에서 북면1고 설립을 긍정적으로 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