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53 (화)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를"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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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요청 "개정안 법률적 하자 있"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26일 여야 간 대치 중인 공직선거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연기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날짜가 하루 남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8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같은날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8월 26일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 의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즉시 국회법 제57조의 2 제2항에 따라 최대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게 해야 하는데도 8월 28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여야 간사 위원들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해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법률안심의권을 침해 당했다"면서 "장제원 의원 등으로부터 8월 30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이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85조의 2를 적용해 11월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여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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