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04 (금)
경남공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촉구
경남공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촉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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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접근 안돼” 법안심사소위 집단 퇴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공무원 노동조합이 자유한국당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지난 1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의 집단 퇴장으로 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한국당이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보고 정치적 이해타산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이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전국 공무원 해직자 136명 중 38명은 정년이 지났다. 경남 지역 해직자 5명 중 2명도 정년이 지났다. 나머지 3명은 각각 2020년, 2027년, 2028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해직자들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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