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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범행 후회ㆍ반성한다는 말 없었다”
“안인득 범행 후회ㆍ반성한다는 말 없었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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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2일차… 의료부장 증언 재판부, 최후진술 거쳐 27일 선고
 안인득(42)이 범행 이후 공주치료감호소에 머물 때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안인득에 대한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사와 국선변호인, 재판부로부터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현병과 범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문받았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아 사물 분별 능력이 떨어지며 범행 때도 이런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검사는 “안인득은 공격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봐 범행 당시 사물 분별 능력이 있었고 경찰에게 체포당한 후 ‘수갑을 헐겁게 풀어주면 누구를 죽였는지 말하겠다’고 협상까지 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안인득은 아파트 주민,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피해망상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며 “망상에 지배받아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가해자로 판단한 주민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인득이 범행에 후회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안인득은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인득은 이날도 “진주시는 부정부패가 많아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27일 피고인 신문,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안인득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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