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20 (토)
직원 채용 채점표 교체 지시
직원 채용 채점표 교체 지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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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공무원 2심서 유죄
 직원에게 공무직 직원 채용 채점표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함안군청 공무원이 2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6일 이같은 혐의(공용서류손상 교사ㆍ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청 공무원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함안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에 면접위원으로 참가했던 A씨는 이후 특혜채용 의혹으로 관련 채용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가 시작하자 부하 직원에게 면접 채점표를 출력해 가져와라고 시켰다.

 이어 플러스펜으로 면접점수를 새로 쓰고 부하 직원에게 건네주며 원본 채점표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새로운 채점표 17장을 서류철에 넣고 원본 채점표 17장은 빼낸 뒤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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