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56 (금)
고소당하자 살해 시도 일당 징역 20ㆍ18년
고소당하자 살해 시도 일당 징역 20ㆍ18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1.25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거래 부풀린 투자금 반환 요청에 차로 들이받고 주행… 피해자 뇌사
 부동산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60대 고소인을 살해하려고 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58)에게 징역 20년, B씨(65)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C씨(60ㆍ여)와 공모해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30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건너던 D씨(62ㆍ여ㆍ고소인)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행위에는 A씨와 D씨간의 금전적 관계가 원인이 됐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지인 C씨를 통해 투자자 D씨를 소개받아 D씨로부터 총 11억 6천5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후 D씨가 투자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A씨와 C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와 C씨는 D씨와 합의를 거쳤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을 이행하기 힘들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2천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씨 지인인 B씨를 끌어들여 D씨 살해를 청부했다. A씨 등 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지난 4월 5일 사고 당시 B씨는 차로 D씨를 들이받고 17m를 계속 주행했고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D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면서 "피고인 A씨는 상당한 돈을 편취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려 한 점에서, B씨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