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시·군과 합동단속 행정처분 지자체 통보·조치
낙동강 유역의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폐수 무단배출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20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특사경)은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혐의(물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로 수질오염행위나 무허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위법사항이 중대한 형사사건 위주로 진행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건을 적발했다.
폐수 발생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 및 금속가공 열처리, 고주파열처리 등 냉각공정 13건, 복층유리 및 골판지 인쇄시설 등 세척공정 3건, 금속·광학렌즈 정삭공정 2건 등이다.
한 업체는 냉각폐수 순환호스 균열로 폐수가 우수맨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방치했고, 비정기적으로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3.5㎥의 폐수를 주름관(일명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우수맨홀로 무단 배출했다.
또 다른 업체는 세척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계속 재이용하다가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264ℓ의 폐수를 주름관을 이용해 우수맨홀로 무단 배출해왔다.
단속에 적발된 20건은 모두 형사입건 및 수사를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하겠다"며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인허가 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으로 불법 배출업소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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