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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중심상업지역 상인 간이과세 적용"
"양산 중심상업지역 상인 간이과세 적용"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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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내년부터 양산 물금신도시 등 양산 전역의 대형 할인마트를 제외한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호텔,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매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해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양산 물금신도시 라피에스타 건물의 사업장은 그동안 간이과세가 배제돼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내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양산 물금신도시와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해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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