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43 (금)
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541명 공개
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541명 공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20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ㆍ법인 체납액 223억원 넘어

1인당 평균 4천200만원

김해시 121명 최다… 창원 106명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달까지 도와 시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도와 시ㆍ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낸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 원), 법인은 164개(77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00만 원이다. 시 단위 지자체 중 김해시가 121명(5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106명(35억 원), 거제시 62명(20억 원) 순이고, 군 단위 지자체는 함안군 39명(22억 원), 창녕군 24명(8억 원), 고성군 22명(13억 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97명(37.1%). 건축ㆍ부동산업 106명(20%), 서비스업 67명(12.6%), 도ㆍ소매업 57명(10.7%) 순으로 집계됐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144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80억 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이 303명(1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56명(62억 원), 납세 기피 72명(30억 원) 등이다.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려고 2006년 도입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한다.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법 시행(2016년 11월 30일) 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총 10명(개인 5명, 법인 5개)으로 총 체납액은 8억 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천만 원이다.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등 모두 5개 시ㆍ군에 체납자가 분포하고 과징금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