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12 (화)
선거 전 지지문자 발송한 전직 정의당 간부 벌금형
선거 전 지지문자 발송한 전직 정의당 간부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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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4개월 전에 4만 8천여 명에게 후보자 소개 문자메세지를 보낸 정의당 경남도당 전 간부 A씨(4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지난 4ㆍ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후보를 소개하는 문자메세지를 지역 주민 4만 8천556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후보 지지 문자메세지 대량 발송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문자를 보낸 시기가 선거일 기준 약 4개월 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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