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41 (토)
`중학교 학폭`ㆍ`대창초 화재` 대응 질타
`중학교 학폭`ㆍ`대창초 화재` 대응 질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1.19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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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 김해교육장이 19일 경남교육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경철 김해교육장이 19일 경남교육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김경수 "집단 학폭 발생 2개월 간 교장은 뭘했나"
장규석 "체육관 화재 후 피해 보상 대응 조치 미흡"
표병호 "수능 4교시 선택과목 규정 바로잡아야"

 19일 진행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내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과 대창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보상업무 소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ㆍ김해5) 의원은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학교에서 올해 5월부터 집단폭행이 발생해 7월 초 학부모가 신고할 때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며 "그런데 학교장은 학부모 신고 이후에 사건을 인지한 것 같다며 학교장이 교내 학폭 사건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체 학생이 200명 미만으로 소규모 학교인데 작은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한 것 아니냐, 이 같은 학교가 또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폭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회복적생활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번 학폭 사안으로 2명을 강제 전학을 시킨 것은 회복적생활교육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가 가해 학생들을 학교 밖까지 쫓아가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징계와 함께 애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적 관계도 중요하다"며 "징계와 회복적생활교육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위원들은 김해 대창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사건에 대한 건설사 측에 피해 보상 요구 절차가 미흡했다며 질타하고, 향후 피해 보상에 대비 매뉴얼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장규석(더불어민주당ㆍ진주1) 의원은 대창초 체육관 화재사건과 관련해 "재난안전공제회(공제회) 보상은 차후의 문제고, 처음부터 해당 건설사 재산가압류 등 조치했어야 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제회 보험 가입이 돼 있어도 한도가 있을 수 있고,기본적인 조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할 조치가 미흡했다"며 "향후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도 "교육청 시설공사 중 사고가 났을 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없다"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경철 김해교육장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며 "당시에 보상은 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이 나오고, 공제회 보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답했다.

 이날 표병호 위원장은 "지난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 부정행위가 17건 적발됐다"며 "이 중 6건은 (4교시 선택과목 규정 위반)으로 이는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불합리하게 규정 위반하게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교육부 건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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