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6:36 (금)
뇌물수수 혐의 전 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 전 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19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 군납업체로부터 1억 받아 조사서 차명계좌 등 혐의 인정
 검찰이 사천의 한 식품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전 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사천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 A사 대표 B씨(45)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B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전날 파면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21일께 열릴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