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15 (금)
놀고먹는 공로연수 “하면 뭐해”
놀고먹는 공로연수 “하면 뭐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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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1월 대상자 33명 형식적 운영 폐지ㆍ개선 시급

성과물 안 내 무용론까지 대두 단체장 요구로 재직 특혜 논란

“정년까지 근무ㆍ관리감독 해야”

 경남도는 2020년 1월 1일 33명의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갖는다. 그런데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제’가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됐지만, 연수자 상당수가 1년을 기간으로 정했다.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1년간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6개월을 넘어 1년인 경우, 공로연수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토록 해 관련 규정을 면피하려 한다.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공로연수자 1천39명 가운데 73%인 756명이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예외조항이 일상화한 것이다. 경남에서는 2018년 29명 전원이, 올해도 50명 전원이 1년간 공로연수를 진행했다.

 공로연수제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퇴직일이 6개월~1년 남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수자들에게는 퇴직 때까지 봉급은 물론, 개인학습 교육 참여 및 국내외 여행경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문제는 문제는 연수참여자들이 계획서나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역지자체 공로연수자 1천39명 가운데 254명(25%)만이 성과물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성과물도 6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교육수료증이 전부였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29명이 공로연수를 다녀왔지만, 대부분이 성과물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 무용론이 잦다.

 특히, 공로연수 대상 당사자도 공로연수를 원하지 않고 정년 보장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단체장이 원할 경우, 공로연수를 않고 정년까지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시 A모 행정부시장은 도내 공무원과는 달리, 1년 공로연수를 않고 현재 재직 중이다.

 앞서 경남도청 B모 서기관도 정년퇴직 때까지 보직을 맡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관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특혜논란도 제기된다.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갖는 공로연수는 행정직종이 택하는 반면, 기술직은 명예퇴직을 택한다. 이는 재직 때 다진 협력관계를 계기로 건설회사 또는 감리 설계 등 각 분야 업계로 진출, 재직한 관청과의 로비스트 역할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취업제한을 받는 C업체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별도 법인을 신설해 명퇴자를 근무케 하면서 사실은 C업체를 위해 근무하는 등의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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