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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핵심’ 조국 동생 구속기소
‘웅동학원 비리 핵심’ 조국 동생 구속기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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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A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A씨.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
검찰, 배임 등 6개 혐의 적용
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A씨(52)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혐의 관련 A씨가 취득한 부당 이득금 1억 4천700만 원에 대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6)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A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16∼2017년 A씨는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들에게 350만 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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