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52 (화)
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ㆍ남자친구 1심 중형
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ㆍ남자친구 1심 중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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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징역 15년ㆍ애인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 살해 제의 등 계획범죄 판단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자 흉기로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이같은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 남자친구인 B씨(30)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버지(66)에게 B씨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아버지는 B씨에게는 무시 발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도 일삼았다.

 반감이 쌓인 B씨는 결국 A씨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

 지난 4월 19일 A씨가 집 문을 열어 침입한 B씨가 흉기로 잠을 자던 A씨의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B씨와 함께 시신을 마대에 담는 등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A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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