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56 (화)
거제 아파트, 하수도 사용료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거제 아파트, 하수도 사용료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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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반환 요구… 행정소송은 승소
재판부 “ 공공하수 이용해 위법 아냐”
 법원이 자체 하수시설이 있는 거제 아파트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시의 행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거제시 9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거제시를 상대로 잘못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 처리해 내보내왔다. 다만, 정화한 하수를 배출할 때 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을 이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아파트단지와 동일하게 상수도 급수량에 비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며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반면, 민사소송 재판부는 거제시가 잘못 거둔 하수도 사용료를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들이 하수를 자체정화했지만,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공공하수관거 유지ㆍ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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