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54 (수)
중소기업 주52시간 보완책에 노동ㆍ경영계 반발
중소기업 주52시간 보완책에 노동ㆍ경영계 반발
  • 연합뉴스
  • 승인 2019.11.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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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처벌 유예 기간 등 발표

민주노총 “노동권 위한 총파업”

경총 “법으로 시행 1년 늦춰야”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해 요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이같은 발표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노동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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