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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모두 배정
고성군,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모두 배정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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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유일 상ㆍ하반기 지원 “택시업계 과잉 경쟁 억제 도울 계획”
 고성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인센티브)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배정제도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경감세액(인센티브)을 배정해 재정 부담을 덜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상반기에 경감세액을 배정받은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선정돼 1억 3천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9개 자치단체에 선정돼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ㆍ하반기 경감세액을 2억 5천600만 원을 모두 배정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 감차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감차를 추진해 택시업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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