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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 공로연수 개선 절실하다
`놀고먹는` 공로연수 개선 절실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11.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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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공로연수제도가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며 퇴직자 편의 봐주기에 머무르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지난 1993년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긴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연수자들에게는 퇴직 때까지 봉급은 물론, 개인학습 교육 참여 및 국내외 여행경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공무원 신분과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공로 연수를 신청하면 승진요인이 생겨 지자체의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연수참여자들이 계획서나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역지자체 공로연수자 1천39명 가운데 254명(25%)만이 성과물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과도 6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교육수료증이 전부였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29명이 공로연수를 다녀왔지만, 대부분이 성과물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놀고먹으면서` 월급을 받는 모습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더해 당초 6개월로 제한된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연수자가 대부분이다.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년간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공로연수자 1천39명 가운데 73%인 756명이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시행하는 6개월의 배려 기간을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큼 늘려 쓰는 것이다. 이같은 공로 연수제의 지적은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도록 이어졌으나 아직도 고쳐진 것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로연수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지만, 결국엔 `도로묵`이 됐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가 행안부의 개선 방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공로연수 무용론`을 들며 세금을 낭비하는 적폐로 인식하게 됐다. 공직사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며 이는 기업과 고객의 위치나 다름없다. 그러나 고인 사회는 신뢰를 받기 힘들다. 오랜 시간 삐걱거린 제도의 개선은 당연하다. `오랜 시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공직자를 향한 배려가 되려 눈총을 받는 시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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