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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발생한 부산서 또 음주운전 사상사고
윤창호 사고 발생한 부산서 또 음주운전 사상사고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1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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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60대 구속영장 보행자 1명 사망ㆍ3명 부상
 부산서 지난해 발생한 윤창호 사고가 발생한지 1년만에 만취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로 A씨(60)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다. 한 22세 대학생은 메모장에 이제는 음주 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우리가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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