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12 (화)
휴가 군인 뺨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휴가 군인 뺨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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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심서 징역 4년 선고
 휴가 중인 군인의 뺨을 때리고 넘어트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2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ㆍ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겁다는 A씨 측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시 어방동의 한 식당 앞에서 B씨(21)와 C씨(21)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B씨 유족은 고심 끝에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또 A씨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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