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4:56 (화)
‘공직선거법 위반’ 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11.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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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ㆍ경로당에 케이크 등 전달, 재판부 “금액 작은 점 감안 판결”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케이크와 배즙 상자 등을 음식점과 경로당에 두고 온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임형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서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3만 5천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상자 등을 지역민이 모인 행사장과 경로당 등에 각각 두고 온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은 “케이크는 부부모임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는데 의도치 않게 식당에 두고 왔고 배즙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금액이 크지않고, 죄를 뉘우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혐의에 대해 소명을 다해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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