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42 (금)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 위해 \"일단 멈춤\"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 위해 "일단 멈춤"
  • 허종오
  • 승인 2019.11.1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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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허종오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허종오

지난해 보행자 보호 위반 1만 1천934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등서 일시 정지

 필자는 대학생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문화충격을 받았었다.

 우연히 횡단보도 근처에서 지도를 보기 위해 서 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비록 건너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운전자들의 배려로 어쩔 수 없이 건너게 됐던 경험이 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중 교통 사고를 당한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 20.3%에서 2018년 23.1%로 2.8%나 증가했으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73명으로 통계 돼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18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공익신고는 1만 1천934건으로 결코 적잖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첫걸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한다.

 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한다.

 셋,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몇 년 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또한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다가 모든 차량들이 멈춰 필자처럼 놀라워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제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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