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18 (토)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 경제 활력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 경제 활력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19.1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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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거제ㆍ진해 해역서 실증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 마련

세계 1위 스마트선박 시장주도 목표

 경남도는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다.

 김경수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남도가 세계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의 스마트(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험적으로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국내 개발된 무인선박에 대해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에서 연안경비용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불법조업선 선제대응 및 재난구조용 등으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해상실증을 통해 실증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게 되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큰 도움은 물론, 무인선박 양산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남 특구를 통해 그간 세계적인 수주 불황에 따른 경남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다.

 경남도의 무인선박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ㆍ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ㆍ기관이다.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ㆍ기관, 자율운항ㆍ통신ㆍ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ㆍ선박설계ㆍ선체제작ㆍ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새론에스앤아이, ㈜우남마린, 범한산업㈜ 등 8개 기업ㆍ기관,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재)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 제도 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이 특구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마지막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해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역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남의 강점인 조선산업과 무인선박 기술기업과의 융합을 통해 무인선박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의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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