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15 (화)
"경남 생활임금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
"경남 생활임금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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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녹산민자국도톨게이트지회 등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생활임금 1만 원 적용 대상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녹산민자국도톨게이트지회 등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생활임금 1만 원 적용 대상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창원-부산 톨게이트 노조 기자회견
생활임금 1만원 조례 범위 넓혀야
최저임금 오르면 근무지 수당 없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과 창원-부산 민자 국도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13일 경남도에 생활임금 1만 원 적용 대상 범위를 민간위탁 및 민자투자 사업장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자투자로 건설된 창원-부산 민자 국도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에 근무하는 톨게이트 수납원들로, 용역업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하루 한 끼 5천원 급식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그나마 받는 근무지 수당도 없애버리고, 아파도 병가가 없어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다. 취업규칙도 없이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원청과 용역업체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 전 경남도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1만 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환영했지만, 적용 대상 사업장에 경남도 관할 민간위탁과 민자투자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부산 민자 국도의 주무관청은 경남도청인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수납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위탁과 민자투자 사업장의 비정규직들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 경남도의 생활임금 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자투자 국도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경남도 민자 국도관리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민자 국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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