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42 (목)
납품 편의 뇌물혐의 고성군 공무원 2심도 유죄 선고
납품 편의 뇌물혐의 고성군 공무원 2심도 유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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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체 직원에 600만원 받아 재판부 "금액 커 청탁 위한 교류 판단"
 발주공사에 쓸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성군 공무원이 2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13일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성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고성군 발주공사에 쓸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지역 기업체 직원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친분이 있어 의례적으로 돈을 주고받았을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간 친분이 청탁을 위한 교류라고 판단했다. 또 의례적으로 돈을 주고받기에는 금액이 커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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