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20 (토)
마진터널서 길 막고 기념 촬영 동호회원 벌금
마진터널서 길 막고 기념 촬영 동호회원 벌금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1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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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ㆍ30대 5명 각각 200만원 선고 재판부 "모방범죄 예방 등 고려"
 창원의 한 터널 안에 차를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씨(24ㆍ여)와 B씨(39)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3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서 본인들이 몰고 온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해 30여 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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