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29 (금)
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혐의 인정
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혐의 인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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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첫 재판서 공소사실 받아들여 "사고 후 도주 안해" 양형 반영 요청
 창원 진해에서 초등학생을 뺑소니한 뒤 본국으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A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가 차를 세워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 아빠 등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다"며 "한국어를 몰라 병원에 갈 형편이 아니었고 겁이 나서 그냥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달아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 어머니(44)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발언 기회를 얻은 그녀는 아들이 저지른 죄를 거듭 사과했다.

 경남이주민센터를 통해 사죄 편지를 공개했던 그녀는 "용서를 빌러 왔다. 저지른 죄를 달게받겠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외국인이라고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며 "절차,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의 협조로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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