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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ㆍ부진경제청, 두동지구 법적공방
창원시ㆍ부진경제청, 두동지구 법적공방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1.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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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대에 위치한 두동지구 전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대에 위치한 두동지구 전경.

맨홀 펌프장 증설ㆍ개량 비용 갈등
하수도 부담금 이중 부과 논란 소송
주민 피해 최소 절반씩 부담 협의 중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 지난 7월 2일 준공식을 가진 진해구 두동 일대의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시 두동지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한 사업으로 167만여㎡(약 51만 평) 규모의 대형조성공사이다. 총 7천400여 세대 공동주택,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이번 사업시행은 구역청이 총괄하고 있다.

 두동지구 내 산업시설 용지는 16개 필지이며, 지난 8일 기준 한국자산신탁(주), LG통합물류센터 외 8개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 및 예정 중에 있다.

 창원시는 두동지구에 입주 예정 기업에서 발생하는 계획 하수량이 2020년 12월까지 약 175톤으로 예상했다.

 이에 기존 공공하수관로에서 운영 중인 맨홀펌프장의 제원 상 현재 유입 유량을 제외하고 300톤 정도의 발생 하수량을 처리할 여유가 있어,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속적인 건축행위로 기존 맨홀펌프장의 시설용량에 육박할 경우를 대비해 시에서 2020년까지 기존맨홀펌프장 2개소를 증설, 개량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창원시 진해구청은 두동지구 사업시행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기존 하수관로 외 추가 하수관로 등 처리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원인자부담금 추가 비용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두동지구 내 계획 하수량은 하루 8천71톤(공동주택 5천995톤, 기타 2천76톤)으로 이에 대해 시는 구역청에 약 193억 원(처리장 120억 원, 관로 73억 원)을 부과했으며, 구역청은 지난 6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시는 두동지구 외 신설 하수관로 설치사업(중계펌프장 1개소, 하수관로 2㎞)으로 원인자부담금 약 60~7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구역청은 이중 부과라 주장한 반면, 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정당한 부과로 하수관 원인자가 공사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구역청은 이와 관련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경남도는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역청은 현재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의 갈등이 심화되자, 창원시는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의 절반씩 일단 부담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역청에 제안한다"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구성권 청구 등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구역청은 "창원시의 제안대로 사업비를 분담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 입주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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