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01 (목)
민주노총 "경남에너지, 노조 탄압 위해 조합원 부당 징계"
민주노총 "경남에너지, 노조 탄압 위해 조합원 부당 징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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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복직 요구 사측 "내부 논의 통해 결정할 것"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의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이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의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를 인정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면직 처분을 받은 경남에너지 노동자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며 "경남에너지는 이를 인정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징계 사유가 된 현금영수증은 회사 측에서 발급을 지시했으며, 교통사고는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징계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조합원을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4월 징계심의회를 열고 노동자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면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노동자 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A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경남에너지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고객에게 발급을 장려하라고 했을 뿐 노동자에게 대신 발급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교통사고는 면책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차량 수리비가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사고 과실이 100% 노동자에게 있을 때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 복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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