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17 (금)
남해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 골칫거리
남해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 골칫거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11.1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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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유배문학관 등서 교통 방해

군, 최근 4년간 적발 2대 그쳐

주민 “단속ㆍ차고지 주차 유도를”

 남해군 내 대다수 도로변이 대형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일 밤 남해문화센터 인근 2차선 도로와 유배문학관 옆 도로에는 야간을 틈타 대형 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남해병원 앞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 아침 출퇴근 시간에도 화물차량이 주차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은 허가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어 신고된 차고지 외에 주차 시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단속되도록 돼 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노란색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차량)이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이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유류비와 주차비 등을 아끼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가지 않고 주거지나 회사 등에 주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개인용달 10만 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사고를 유발한 불법 주정차 화물차량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도 불법 밤샘 주차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화물차 운전자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고 돼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차고지 등록제의 유명무실과 과태료 부과 등이 미흡하다”며 행정당국의 단속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송사업자는 “불법 밤샘주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10만~20만 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불법 밤샘 주차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2016년부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사례는 2016년 1대, 2017년 1대에 불과했다. 2018년 이후로는 적발건수가 단 1대도 없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작 단속해야 할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모른 척 하고 일반 자가용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량한 주민들만 과태료 납부의 표적이 된 것 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도로변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각종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을 갖고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차고지 주차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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