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22 (금)
국립공원의 자연과 사람
국립공원의 자연과 사람
  • 김창균 기자
  • 승인 2019.11.1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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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장 김창균
지방자치부장 김창균

 개발이냐? 보존이냐? 는 언제나 원론적인 대립일 수밖에 없다. 어디에 우선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하고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 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육지와 해양의 자연보호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 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로서의 기능,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 타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기능,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적ㆍ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 제공을 한다.

 더불어 자연자원 보존 및 환경 보전, 탐방객 및 시설물 관리, 자연 친화적인 탐방문화 개선과 더불어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가 녹지 보전과 그 이용, 증진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이나 이용권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을 지정 관리하는 영조물적 공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제한(용도지구)을 근거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제 국립공원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공원 구역 안에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이 존재해 공원 관리상 공원 지정에 따른 구역 조정의 문제, 공원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공원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논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립 공원 내에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국립공원지정 조건에 비추어보면 알맞지 않은 구역도 많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용인허가 기준이 모호해 재량권 폭이 넓고 사용인허가 대상 범위와 규모가 대체로 부족하고 사용인허가 수속이 이원화 돼 서류 등이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개별법 사업협의는 공원관리청 협의나 국립공원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국립공원 내 주민의 불편상황은 개발에 대한 강한 규제, 지가 하락 및 낙후된 생활환경, 잘못된 관리기관의 지정과 국립공원 관리과정에서 재산권과 공원 관리권 간의 계속적인 논란, 용도지구에 따른 생활 환경 및 생활여건의 격차, 일률적인 허가기준 등 여러 가지이다.

 자연공원법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요한 생태자원이나 풍경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행위규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행정에서 공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자칫 탁상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주민의 불편 해소는 더도 덜도 말고 국립공원 제도의 기본이념과 취지를 준수하면서 인간존중 사상과 인간이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 진정한 뜻을 가리는 철학적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관리 시에는 `자연만을 위한 관리가 아닌 사람 우선의 관리`를 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공원 안의 자연생태와 공원 주민의 더불어 살기`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은 훼손자가 아닌 국립공원 보존과 지킴이라는 전제하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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