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32 (목)
BNK경남은행, 금감원 기관경고 받아
BNK경남은행, 금감원 기관경고 받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11.10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고객 대출금리 과다산정ㆍ임직원 우대금리

16명 감봉ㆍ견책 등 징계… "고의성은 없다" 판단

 BNK경남은행이 일반 고객 대출에는 금리를 과다선정하고 자사 임직원 대출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글미 산정 프로그램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다.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그동안 형식적인 테스트만 6회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출자 9천957명에게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 산정 이자는 23억 6천8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 3천500만 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경남은행이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직원 1천9명에게 1천762억 원의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중 1천420억 원에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은행법과 은행 업무감독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자금 대출 2천만 원, 주택자금 대출 5천만 원 이내다. 임직원 대출이 소액대출 한도를 넘어서면 일반 고객 대출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남은행 임원과 직원 등 16명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대출금리 과다 산정 오류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금감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