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26 (금)
창원서 스와핑 장소 제공 30대 업주 적발
창원서 스와핑 장소 제공 30대 업주 적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10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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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허가 받고 업소 운영

관전 손님 모집… 음행매개 혐의

 레스토랑을 허가받은 후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바꿔 하는 성관계) 등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7일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한 건물 3층에 일반음식점인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성행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관전`할 손님을 모으고, 이들에게 맥주ㆍ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SNS를 통해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은밀히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에게 기본으로 맥주 2병에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소에 입장하는 손님들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사전에 휴대전화도 업주 측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도 A씨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성행위 참여자들은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SNS에서 사전에 회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을 봐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밤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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