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지원금 16억9천만원
경남 지역 올해 고수온ㆍ적조피해 복구지원금이 16억 9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올해 고수온ㆍ적조피해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복구액은 고수온 4억 341만 원, 적조 12억 8천934만 원 총 16억 9천275만 원이다. 이는 피해 양식어류와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경남은 고수온 주의보 발령 기간(8.13∼8.27) 거제지역 어류ㆍ멍게 양식어장에서 44개 어가 7억 4천664만 원의 고수온 피해가 났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 341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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