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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무더기 적발
경남 안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 무더기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1.10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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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ㆍ군 대상 186건 106건 시정ㆍ80건 주의 조처
경남도내 한 도로변에 페아스콘이 방치돼 있다.
경남도내 한 도로변에 페아스콘이 방치돼 있다.

 경남도는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을 대거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경남은 2017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 평균(9.7%)에 미치지 못하고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남도는 표본감찰을 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1천1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53곳, 164개 시설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운전자 통행 불편을 초래했거나 보호구역 시설이 없어졌는데도 보호구역을 완화 또는 해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중 4억 3천여만 원을 시ㆍ군이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통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은 8천65개소 중 상당수가 설치 제원이 부적합하거나 속도제한 미설정, 안전표지 미설치, 도색 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시ㆍ군은 그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92개소를 2년 이상 방치해 감전사고 등 주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 지방도나 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를 연결하려면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11개 시ㆍ군은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 때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 8천894건 중 절반에 가까운 4천96건은 점용공사가 끝난 뒤 준공 확인을 받지 않았고, 점용허가 사업장에 건설자재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했다.

 8개 시ㆍ군은 최근 5년간 2천729건, 8억4천여만 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가져왔다고 도는 지적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 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 설치돼야 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례도 확인했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모두 186건의 도로시설물과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해 106건은 시정, 80건은 주의 조처했다. 주의 요구 중 위법사항이 큰 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1억 1천여만 원을 회수 또는 부과하는 재정적 조치를 했다. 또 관계 공무원 1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감찰을 통해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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