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6:09 (화)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10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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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외1지구ㆍ학림1지구 대상 경계확정ㆍ조정금 산정 절차
고성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지난 7일 하일면 학림리 학동마을회관, 고성읍 동외리 남산1동 경로회관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설명, 홍보 동영상 시청,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설명,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재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군은 2020년은 동외1지구 317필지 54천㎡, 학림1지구 237필지 136.9천㎡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동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된다.

 사업지구 지정에는 토지소유자 전체인원의 2/3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진행절차는 사업지구가 지정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높아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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