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지난 2017년 실시된 지방직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 정답이 ‘없음’으로 정정되면서 364명이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 경우, 3명(면접 제외)은 추가 합격했으며 정답 ‘없음’으로 인해 필기 시험에 추가 합격한 28명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오는 12월 11일 면접 일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항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관한 문제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하지만 해당 문항의 1번 선지에 언급된 ‘우제점’이 고구려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법원은 “쟁점이 된 부분은 학계에서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으며 수험생이 타 문헌에 근거해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해당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을 상회하게 돼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험문제 수탁 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16일에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되었음을 통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정 처리에 따라 성적이 변동된 수험생의 추가 면접을 결정했다. 이로써 364명이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합격자의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다. 아울러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 후 면접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점수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