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01 (금)
단톡방서 여성 사진 공유ㆍ희롱 김해 배송업체 직원들
단톡방서 여성 사진 공유ㆍ희롱 김해 배송업체 직원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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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내 직원 1명이 고소 음란물 유포죄 적용 검토
 김해의 한 배송업체 직원들이 단톡방에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8월 사이 같은 회사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30대 A씨는 길거리에 있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들은 공유한 사진을 두고 `XX 하고 싶다`, `뒤태가 S라인이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단톡방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비록 나도 동조하긴 했으나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한 A씨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사진 진위도 파악되지 않아 성희롱이나 불법 촬영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고소인 등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자세한 혐의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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