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1심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희철 지원장)는 7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도의원(고성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이 의원은 2001년 10월 도박 벌금 100만 원 전과 기록과 함께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친구를 위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이 의원은 2001년 10월 도박 벌금 100만 원 전과 기록과 함께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친구를 위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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