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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조례` 계기로 이득 우선 버려야
`살찐 고양이 조례` 계기로 이득 우선 버려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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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살찐 고양이 조례)`이 경남도의회에 이어 창원시의회에서 통과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배부른 자본가를 비유한 표현으로 `살찐 고양이 법`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나친 연봉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례를 일컫는다.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탐욕스러운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말로 널리 사용됐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중 부산에서 최초 살찐 고양이법이 시행됐다. 김문기 부산시의윈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6곳과 출자ㆍ출연기관 19곳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이사, 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반대의견을 내면서 제동이 걸쳤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4월 30일 재의결했으나 부산시장이 공포를 거부했고 시 의장이 같은 해 5월 8일 공포하면서 어렵사리 시행됐다.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도 살찐 고양이 법이 통과되면서 극심한 소득격 차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여기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등 방만 경영이 반복된다 연봉 상한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지적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연봉은 차관급에 맞춰있지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봉금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같이 가다 보니 장관보다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6개월 만에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가 되면서 당시 시장보다 공단 이사장의 보수가 시장보다 더 많아 성과급을 자진 환원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공공기관장도 살찐 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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